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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계산기 84점 만점 산정 기준과 부양가족·무주택기간 계산법

아파트 청약에 도전할 때 본인의 정확한 가점을 파악하는 일은 전략의 기본입니다. 실제 분양 현장에서는 1~2점 차이로 당첨과 낙첨이 갈리기도 하며, 본인이 가점을 잘못 계산해 입력했다가 부적격 당첨으로 처리되어 일정 기간 청약 자격이 제한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는 84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기간이라는 세 가지 항목의 배점 기준과 계산 방식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01. 민영주택 청약가점 84점 배점 구조

청약가점제는 세 가지 세부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 84점 만점으로 계산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사용하는 3가지 평가 항목과 배점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최대 15년 이상)
  •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최대 6명 이상)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최대 17점 (최대 15년 이상)
세 항목의 만점을 모두 더하면 32점 + 35점 + 17점으로 총 84점이 됩니다. 주택 유형과 규제 지역 여부, 공급 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의 적용 비율이 달라지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 가점 계산기 배점표를 통해 자신의 기본 점수를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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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및 배점표 (최대 32점)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의 나이, 혼인 여부, 주택 처분 이력에 따라 시작 시점이 달라집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만 30세입니다. 만 30세 미만의 미혼 무주택자는 무주택기간 항목에서 0점을 받습니다. 다만,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다면, 주택을 처분하여 공식적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 중 더 늦은 날을 기준으로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무주택 인정 기간부여 점수
30세 미만 미혼 또는 유주택자0점
1년 미만2점
1년 이상 ~ 2년 미만4점
2년 이상 ~ 3년 미만6점
3년 이상 ~ 4년 미만8점
4년 이상 ~ 5년 미만10점
5년 이상 ~ 6년 미만12점
6년 이상 ~ 7년 미만14점
7년 이상 ~ 8년 미만16점
8년 이상 ~ 9년 미만18점
9년 이상 ~ 10년 미만20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2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24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26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28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30점
15년 이상32점 (최대)
✓ 확인할 점무주택기간 산정의 기준일은 항상 청약 대상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청약 신청 당일이 아니므로 모집공고문에 표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03. 부양가족 수 계산과 인정 기준 (최대 35점)

부양가족 수는 1명당 5점씩 배정되어 점수 비중이 가장 큰 핵심 항목입니다.
부양가족 점수를 계산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청약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기본 부양가족 0명일 때 5점에서 시작하며, 본인을 제외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인정 가족 1명마다 5점씩 추가됩니다.
본인 제외 인정 부양가족 수부여 점수
0명 (본인 단독)5점
1명10점
2명15점
3명20점
4명25점
5명30점
6명 이상35점 (최대)
✓ 확인할 점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최소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 등재되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의 직계비속(자녀)은 1년 이상 계속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미혼이어야 부양가족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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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배우자 통장 합산 (최대 17점)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올라가며 배우자 통장 점수 합산도 가능합니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가입 후 6개월 미만 1점부터 시작하여 15년 이상 유지할 경우 최고 17점을 받습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 가입기간 점수에 더해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미만: 1점 추가
  • 1년 이상 ~ 2년 미만: 2점 추가
  • 2년 이상: 3점 추가
배우자의 점수를 합산하더라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항목의 총점은 최대 17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기본 부여 점수
6개월 미만1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2점
1년 이상 ~ 2년 미만3점
2년 이상 ~ 3년 미만4점
3년 이상 ~ 4년 미만5점
4년 이상 ~ 5년 미만6점
5년 이상 ~ 6년 미만7점
6년 이상 ~ 7년 미만8점
7년 이상 ~ 8년 미만9점
8년 이상 ~ 9년 미만10점
9년 이상 ~ 10년 미만11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1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13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14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15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16점
15년 이상17점 (최대)

05. 청약 신청 전 필수 공식 조회 및 확인처

가점 계산을 마친 후에는 공적 서류와 공식 시스템을 통해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등본상 전입일자나 세대원 주택 소유 이력 등에 착오가 있으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청약 전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 내역과 등본 이력을 공식 사이트에서 미리 발급받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바로가기
  • 🏠 청약 신청 및 청약통장 순위 확인: 청약홈
  • 📄 주민등록표등본 및 전입 이력 발급: 정부24
  • 🏢 주택 소유 및 건물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등기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약 가점 계산 시 본인도 부양가족 1명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청약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1인 단독 세대일 경우 부양가족 수는 0명이며, 이에 해당하는 기본 점수는 5점입니다.

Q2. 20대에 결혼한 경우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완료했다면, 만 30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혼인신고일을 기산일로 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Q3. 배우자의 청약통장 점수를 합산하면 17점을 넘길 수 있나요?

넘길 수 없습니다. 본인 청약통장 점수에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지만,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항목의 최대 상한선인 17점까지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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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키워드: 민영주택 청약 부양가족 인정 기준과 직계존비속 계산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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