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는 84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기간이라는 세 가지 항목의 배점 기준과 계산 방식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01. 민영주택 청약가점 84점 배점 구조
청약가점제는 세 가지 세부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 84점 만점으로 계산합니다.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사용하는 3가지 평가 항목과 배점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최대 15년 이상)
-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최대 6명 이상)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최대 17점 (최대 15년 이상)
02.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및 배점표 (최대 32점)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의 나이, 혼인 여부, 주택 처분 이력에 따라 시작 시점이 달라집니다.무주택기간 산정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만 30세입니다. 만 30세 미만의 미혼 무주택자는 무주택기간 항목에서 0점을 받습니다. 다만,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다면, 주택을 처분하여 공식적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 중 더 늦은 날을 기준으로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 무주택 인정 기간 | 부여 점수 |
| 30세 미만 미혼 또는 유주택자 | 0점 |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 15년 이상 | 32점 (최대) |
03. 부양가족 수 계산과 인정 기준 (최대 35점)
부양가족 수는 1명당 5점씩 배정되어 점수 비중이 가장 큰 핵심 항목입니다.부양가족 점수를 계산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청약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기본 부양가족 0명일 때 5점에서 시작하며, 본인을 제외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인정 가족 1명마다 5점씩 추가됩니다.
| 본인 제외 인정 부양가족 수 | 부여 점수 |
| 0명 (본인 단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최대) |
04.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배우자 통장 합산 (최대 17점)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올라가며 배우자 통장 점수 합산도 가능합니다.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가입 후 6개월 미만 1점부터 시작하여 15년 이상 유지할 경우 최고 17점을 받습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 가입기간 점수에 더해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미만: 1점 추가
- 1년 이상 ~ 2년 미만: 2점 추가
- 2년 이상: 3점 추가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기본 부여 점수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점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점 |
| 15년 이상 | 17점 (최대) |
05. 청약 신청 전 필수 공식 조회 및 확인처
가점 계산을 마친 후에는 공적 서류와 공식 시스템을 통해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등본상 전입일자나 세대원 주택 소유 이력 등에 착오가 있으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청약 전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 내역과 등본 이력을 공식 사이트에서 미리 발급받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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