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1주택 단독명의 보유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자에 대한 혜택 확대 방안은 기존 발표대로 추진됩니다.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 유지 및 개편안 주요 내용
이번 결정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세제상 불이익 우려는 해소되었습니다. 단독명의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 기준도 함께 정상화되었습니다.당초 정부는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인당 4억 원(총 8억 원)으로 대폭 축소하려 했으나, 이를 1인당 6억 원으로 수정하여 단독명의와 동일하게 합산 12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또한 당초 200%까지 인상하기로 했던 세 부담 상한선 역시 현행 150% 수준을 유지하기로 확정하여 급격한 세액 증가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종부세 기본공제 비교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우대 조치는 원안대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보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받는 기본공제 한도에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구분 | 비거주 1주택자 | 실거주 1주택자 |
| 단독명의 기본공제 | 12억 원 (현행 유지) | 14억 원 (상향 적용) |
| 부부 공동명의 기본공제 | 총 12억 원 (1인당 6억 원) | 총 18억 원 (1인당 9억 원) |
| 세 부담 상한선 | 150% 유지 | 150%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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