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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축소안 폐기, 12억 원 유지와 달라진 기준 정리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9억 원으로 낮추려던 세제 개편안을 전면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전세 임대 등 국내 주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세 부담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를 원상복구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1주택 단독명의 보유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자에 대한 혜택 확대 방안은 기존 발표대로 추진됩니다.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 유지 및 개편안 주요 내용

이번 결정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세제상 불이익 우려는 해소되었습니다. 단독명의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 기준도 함께 정상화되었습니다.
당초 정부는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인당 4억 원(총 8억 원)으로 대폭 축소하려 했으나, 이를 1인당 6억 원으로 수정하여 단독명의와 동일하게 합산 12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또한 당초 200%까지 인상하기로 했던 세 부담 상한선 역시 현행 150% 수준을 유지하기로 확정하여 급격한 세액 증가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종부세 기본공제 비교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우대 조치는 원안대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보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받는 기본공제 한도에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구분비거주 1주택자실거주 1주택자
단독명의 기본공제12억 원 (현행 유지)14억 원 (상향 적용)
부부 공동명의 기본공제총 12억 원 (1인당 6억 원)총 18억 원 (1인당 9억 원)
세 부담 상한선150% 유지150% 유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1가구 1주택 단독명의 보유자는 기본공제가 14억 원으로 늘어나며, 부부 공동명의 실거주자는 부부 합산 총 18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공제 확대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기존 공제 한도인 12억 원은 그대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및 신청 바로가기

본인의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과 종부세 과세 대상 여부는 국세청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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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키워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실거주 요건과 14억 원 공제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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