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은 약 4천만 원대에 달하는 양육비 미지급 여부와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 문제입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적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4천만 원대 미지급과 재산 가압류가 발생한 경위
두 사람은 지난 2024년 4월 합의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정해진 월 양육비는 189만 원 수준이었으나, 실제 지급은 이혼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직후인 두 달 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그동안 누적된 미지급 금액은 약 4천만 원에 달하며, 지연이자까지 합산할 경우 5천만 원 안팎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허양임 씨 측은 미지급된 양육비 청구 절차를 밟았고, 이 과정에서 고지용 씨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건강 문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면접교섭 갈등
고지용 씨 측은 고의적인 미지급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합의 이혼 이후 심각한 간경화와 쇼크 증상 등 생사를 오가는 위중한 건강 문제를 겪으면서 경제 활동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동시에 고지용 씨 측은 허양임 씨를 상대로 면접교섭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혼 후 2년 동안 아이를 실제로 만난 횟수가 단 6번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며, 아이와의 정당한 만남을 보장하고 허가 없이 아동의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와 면접교섭권의 법적 상관관계
가사소송 실무에서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권리이자 의무로 다루어집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차단할 수 없으며, 반대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 자녀의 생존 및 복리와 직결된 기본적 부양의무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더라도 법원 조정을 거치지 않는 한 임의로 중단할 수 없습니다.
- 면접교섭권: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정서적 유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권리이며,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제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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