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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AI정보] AI가 만든 글과 그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생성형 AI 저작권 쟁점

명령어 몇 줄만 입력하면 고화질 그림이 완성되고, 몇 초 만에 완성도 높은 소설이나 음악이 만들어지는 시대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고품질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분이 이러한 AI 산출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할 수 있는지, 또는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법제도상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그림이나 글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을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성형 AI 저작권과 관련된 핵심 쟁점과 등록 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01. 흐름을 여는 핵심 가이드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자로서의 권리는 오직 인간에게만 부여됩니다.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조합하여 출력한 결과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직접 들어간 창작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AI가 단독으로 그린 그림이나 작성한 소설, 합성한 음악 등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며, 법적 보호를 받는 저작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인간 중심의 저작물 정의: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AI의 법적 지위: 인공지능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도구에 불과하므로, AI 자체가 저작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무단 사용 시 한계: AI 단독 생성물은 저작권이 없어 원칙적으로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지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며 학습된 결과물일 경우 또 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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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인간의 수정 및 추가 작업과 저작성 인정

AI의 산출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직접 개입하여 수정하거나 편집한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적용할 체크포인트

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규정에 따르면, AI 산출물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지만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더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단순 프롬프트 입력의 한계: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그려줘"와 같이 단순하거나 구체적인 지시어를 입력한 것만으로는 인간의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수정 및 증감 작업: AI가 생성한 기본 이미지나 글에 인간이 직접 새로운 요소를 그리거나, 문장을 재구성하고, 독창적인 내용을 덧붙이는 '수정·증감' 과정을 거치면 그 인간의 기여 부분에 한해 저작권이 형성됩니다.
  3. 편집 및 배열 작업: 여러 개의 AI 생성물을 선택하고, 독창적인 기획에 따라 배치하거나 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나 콜라주를 만든 경우, 그 '편집 저작물'로서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AI는 창작을 돕는 '보조 도구'로 활용되었고, 최종 결과물에 인간의 독창적인 표현과 노동이 실질적으로 포함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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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생성형 AI 활용 시 주의해야 할 저작권 침해 리스크

AI 산출물은 생성 과정과 출력 과정 모두에서 기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AI 산출물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외부 매체에 공개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쟁점이 있습니다.
  • 학습 단계에서의 저작권 문제: 생성형 AI가 빅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습에 사용된 원저작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출력 단계에서의 유사성 문제: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기존에 존재하던 특정 작가의 학풍, 캐릭터, 이미지를 지나치게 똑같이 모방한 경우, 원작자의 실연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구분AI 단독 생성물인간의 수정·편집이 더해진 생성물
저작권 인정 여부불인정 (저작권 등록 불가)기여한 부분에 한해 제한적 인정
권리 주체없음 (공공재에 가까움)수정 및 편집을 진행한 인간
법적 보호 수준무단 복제에 대한 법적 대응 어려움인간이 창작한 부분에 대한 침해 대응 가능
주요 주의사항타인의 학습 데이터 침해 여부 확인 필요창작성 입증을 위한 작업 기록 보존 필요

0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AI 그림 생성 프로그램으로 만든 이미지를 내 블로그나 유튜브에 사용해도 되나요?
A1. 단순 사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해당 이미지에 대한 독점적인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당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가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거나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용한 AI 서비스의 이용약관(상업적 이용 허용 여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AI가 만든 소설을 기반으로 제가 문장을 완전히 새로 다듬었다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가요?
A2. 네, AI가 제공한 아이디어나 초안을 바탕으로 인간이 직접 문장을 수정, 보완, 재구성하여 창작성을 부여했다면, 인간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AI 활용 정도와 인간의 수정 작업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3.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관련 상담이나 안내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3.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저작권 등록 상담 및 종합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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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키워드: AI 창작물 상업적 이용 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리스크와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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