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현행 저작권법상 AI 이미지의 권리 주체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자체의 저작자성 미인정: AI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은 인간이 아니므로 저작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단순 프롬프트 입력자의 권리 제한: 프롬프트에 몇 가지 단어나 문장을 입력해 이미지를 출력한 경우,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부족하다고 보아 저작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공공재(Public Domain) 성격: 인간의 실질적 창작 행위 없이 단순 생성된 AI 이미지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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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이미지 저작권 귀속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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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저작권 인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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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프로그램 / 알고리즘 | 불가 (인간이 아님) |
| 단순 프롬프트 입력자 | 원칙적 불가 (창작성 부족) |
| 리터칭 및 추가 창작자 | 부분 인정 (인간 기여분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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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기준과 창작성 인정 범위
AI를 활용했더라도 인간의 독창적인 창작 행위가 결합되었다면 예외적으로 저작물 등록이 가능합니다.- 인간의 실질적 기여: AI가 생성한 초안 위에 인간이 직접 포토샵이나 그래픽 툴로 수정, 합성, 채색 등의 리터칭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 복잡한 창작적 배열: 여러 AI 생성물을 조합하거나 전체적인 구도, 배치, 연출을 인간이 직접 기획하고 편집한 경우에는 해당 편집물에 대해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심사 기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할 때는 AI가 기여한 부분과 인간이 창작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03. 생성형 AI 활용 시 주의해야 할 저작권 침해 리스크
AI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학습 데이터 저작권 문제: AI가 기존 작가의 학풍이나 기존 저작물을 무단 학습하여 유사한 결과물을 냈을 경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초상권 및 상표권 침해: 유명인의 얼굴이나 브랜드 로고가 AI 생성물에 포함되어 출력될 경우 초상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문제가 불거집니다.
- 플랫폼 이용약관 확인: 미드저니, DALL-E, 런웨이 등 각 서비스의 유·무료 요금제에 따라 상업적 이용 허용 범위가 다르므로 약관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AI로 만든 이미지를 제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에 사용해도 되나요?A1. AI 서비스의 이용약관에서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이미지 자체에 독점적 저작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타인이 똑같이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2. 프롬프트를 아주 길고 복잡하게 작성하면 저작권이 인정되나요?
A2.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프롬프트 작성만으로는 아이디어 제공 단계로 보아 인간의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3.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을 AI에 넣어서 변형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3. 원본 그림에 대한 저작권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다만 AI가 변형하여 새로 출력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인간의 추가적인 편집이나 창작 행위가 얼마나 개입했는지에 따라 권리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