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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친목회는 어떤 단체였을까요? 1916년 창립부터 활동과 현대적 의미까지

일제강점기 암흑 속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적인 힘을 기르고자 결성되었던 수많은 자생 단체들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1916년 결성된 대정친목회는 제주 서남부 지역의 근대화와 주민 계몽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긴 대표적인 조직입니다.
많은 분들이 역사 속 대정친목회의 정체와 발자취를 궁금해하면서, 동시에 현대 지역 공동체의 중심인 대정읍다목적회관이나 청탁금지법상 친목단체가 제공하는 금품 수수 요건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정보를 함께 찾고 계십니다. 과거의 공동체 정신부터 오늘날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실무 법령 상식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01 | 1916년 창립된 대정친목회의 태동과 성격

일제강점기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지역민의 상부상조를 위해 결성된 자발적 민간 단체입니다.

암울한 시대 속 자생적 결사 조직

191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가 본격화되면서 한반도 전역의 주민들은 사회적·경제적으로 극심한 억압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16년 제주 대정 지역의 선각자들과 주민들은 서로 돕고 화합하며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정친목회를 조직하였습니다.
단순한 사교 모임을 넘어서 일제의 수탈에 맞서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꾀하기 위한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지역 내 신망이 두터운 유력 인사들과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되었으며, 지역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계몽과 자립을 향한 출발점

대정친목회의 결성은 관 주도의 억압적 질서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이 스스로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큰 역사적 의의를 지닙니다. 전통적인 향약이나 두레의 상부상조 정신을 근대적 단체 형태로 계승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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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교육과 권익 보호를 이끈 주요 활동

야학 개설을 통한 문맹 퇴치와 공동 노동을 통한 경제적 자립 운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교육 및 야학을 통한 주민 계몽

대정친목회가 가장 힘을 쏟았던 분야는 바로 인재 양성과 주민 교육이었습니다. 당시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 청소년과 농어민들을 위해 야학을 개설하고 한글과 기초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 배움의 기회가 부족했던 농어민 대상 야간 교육 실시
  • 신문물 및 위생 지식 보급을 통한 생활 환경 개선
  • 민족의식 함양과 근대적 시민의식 고취
이러한 교육 활동은 훗날 제주 서남부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운동과 민족운동이 일어나는 든든한 사상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상부상조 기반의 경제·사회적 활동

친목회는 농번기 공동 노동 지원, 경조사 상호 부조, 도로 보수 및 마을 방역 등 지역 사회의 궂은일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일제의 가혹한 공출과 세금 수탈 속에서 주민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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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역사적 발자취와 대정읍다목적회관의 현대적 의미

과거 친목회가 담당하던 주민 화합과 자치의 역할은 오늘날 현대적인 다목적 공공시설로 계승되었습니다.

과거의 연대 의식이 현대 자치 공간으로

1916년 대정친목회가 주민들의 뜻을 모으던 사랑방이자 집회 공간의 역할을 했다면, 오늘날에는 대정읍다목적회관이 그 역할을 현대적으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자리한 대정읍다목적회관은 주민 회의, 평생 학습 강좌, 문화 체육 행사 등 다양한 주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자치 시설입니다.
구분1916년 대정친목회현대 대정읍다목적회관
주요 주체지역 선각자 및 자발적 주민 모임대정읍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핵심 목적주민 계몽, 빈곤 극복, 식민지 대응주민 복지 증진, 평생 교육, 자치 활동
공간 성격민간 중심의 자생적 집회 사랑방제도화된 현대적 공공 복합 복지 문화 공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916년 결성된 대정친목회는 현재도 그대로 운영되고 있나요?과거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대정친목회는 시대적 변천과 사회적 변화를 겪으며 오늘날의 다양한 주민 자치 위원회, 청년회, 번영회 및 공공 자치 조직으로 형태가 발전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역사적 정신은 대정읍다목적회관을 중심으로 한 현대 자치 활동에 녹아 있습니다.
Q2. 동창회나 동호회에서 공직자 회원에게 축의금을 줄 때 금액 제한이 있나요?사전에 정해진 정관이나 규약에 근거하여 모든 회원에게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지급되는 경조사비라면, 청탁금지법상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의 경조사비 가액 기준(일반 5만 원, 화환 1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전액 수수가 허용됩니다. 단, 직무 대가성이 없어야 하며 정식 회비 납부 회원이어야 합니다.
Q3. 친목단체 규약이 구두로만 전해지는 경우에도 법적 예외가 인정되나요?문서화된 명문 규약이나 정관이 존재하지 않고 구두상 관례에만 의존하는 모임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의 '규약 등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으로 명확히 입증받기 어렵습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명문화된 회칙과 회비 납부 내역을 갖추어야 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이해하는 일은 오늘날의 공동체를 올바르게 가꾸어 나가는 밑거름이 됩니다. 1916년 대정친목회가 남긴 연대와 상부상조의 뜻을 되새기며, 현대 사회에서도 투명하고 건전한 모임 문화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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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키워드: 일제강점기 제주 서남부 청년 계몽운동의 흐름과 대정친목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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