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인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 요건과 조회 방법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STEP 1.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확인하기
본인의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해진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을 넘지 않아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구분
근로장려금은 주민등록표상 가구 구성을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1인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합산됩니다.| 가구 구분 |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 가능액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개편 기준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
STEP 2. 가구원 재산 기준과 감액 비율 파악하기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재산 산정 범위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합산합니다.- 포함 대상 자산: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예금·적금·주식 등),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됩니다.
- 부채 차감 불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금융권 부채가 있더라도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자산 가액 전체를 그대로 합산합니다.
→ 재산 기준 및 감액 조건
가구원 재산 합계액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 비율이 달라집니다.- 2억 4천만 원 이상: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산정된 근로장려금 결정 금액의 5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1억 7천만 원 미만: 감액 없이 산정 금액 전액이 지급됩니다.
STEP 3. 사업소득자의 소득 산정 방식 이해하기
급여를 받는 직장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업종별 조정률 적용 방식
사업소득은 매출액 전체가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 신고된 총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조정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도매업: 총수입금액의 20%
- 소매업,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총수입금액의 30%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총수입금액의 40%
- 서비스업, 프리랜서(3.3% 사업소득자), 부동산임대업: 총수입금액의 50%
- 전문직 및 기타 서비스업: 총수입금액의 75%~90%
STEP 4. 신청 자격 제외 대상 확인하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필수 제외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STEP 5. 홈택스를 통한 모의 계산 및 신청 절차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본인의 장려금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수령액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및 신청 단계
-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본인인증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 메뉴 이동: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본인이 국세청 안내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 계산해보기 서비스 이용: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장려금 계산해보기' 메뉴를 통해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고 예상 지급액을 산출합니다.
- 계좌번호 등록 및 신청서 제출: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최종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