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법정 지급 대상과 기본 산식
퇴직금 제도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법정 요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
- 소정근로시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1일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역일수(89일~92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만약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입력 순서와 주의사항
공식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수기 계산 시 발생하는 날짜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입력 단계에서 날짜와 금액 기준을 정확히 기재해야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직일 입력: 고용노동부 기준에서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하므로 날짜 선택에 유의해야 합니다.
- 미산입기간 등록: 육아휴직, 업무 외 부상·질병 휴직 등 법령상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등록하여 총일수에서 제외합니다.
- 기본급 및 고정 수당 입력: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기본급과 식대, 직책수당 등 고정적인 수당을 세전 금액 기준으로 각각 입력합니다.
- 상여금 및 연차수당 반영: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3개월분)와, 퇴직 전 이미 발생하여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를 입력합니다.
- 예상액 산출 확인: 1일 평균임금과 계속근로일수를 토대로 계산된 최종 법정 퇴직금 세전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임금 포함 여부와 실제 지급액 차이 원인
계산기 결과와 회사 정산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는 임금 항목의 산입 여부와 퇴직연금 제도 차이 때문입니다.- 평균임금 산입 수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식비, 교통비, 고정 수당은 임금에 포함됩니다.
- 실제 지급액 차이 요인: 회사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운영하거나, 퇴직 전 3개월 내 무급 휴직이 포함된 경우, 혹은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일반 계산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모의조회 바로가기
- 💼 퇴직금 모의계산 및 임금체불 민원 신청: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 퇴직소득세 세액계산 프로그램 이용:
국세청 홈택스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령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FAQ
Q.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법정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하는 월급은 세전 기준인가요, 세후 기준인가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3개월간의 급여와 상여금은 모두 4대 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인 세전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Q. 세후 실수령액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퇴직금 계산기로 산출되는 금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근속연수와 수령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별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