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이 당첨 금액 전체에 33%나 22%를 일괄 적용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3억 원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계산하며 복권 구입 비용인 원본 1,000원을 제외한 금액에 세금을 매깁니다. 정확한 계산 구조를 이해하면 실제 입금액과의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01 | 복권 당첨금 소득세율과 과세표준 기준로또 당첨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구성되며 당첨금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세로 분류되며, 당첨금을 수령할 때 원천징수세율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총당첨금에서 복권 구입 금액(게임당 1,000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로또 당첨금 과세 구간과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과세 구간 (200만 원 이하):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며 당첨금 전액을 그대로 수령합니다. 4등(5만 원)과 5등(5,000원)은 물론이고, 통상 150만 원 안팎인 3등 당첨금도 200만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 3억 원 이하 구간: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가 더해져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3억 원 초과 구간: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30%에 지방소득세 3%가 더해져 총 33%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1등 당첨금이 20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의 실수령액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입 비용 1,000원을 제외한 19억 9,999만 9,000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편의상 1,000원을 제외한 20억 원 기준의 단계별 세금 산출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 3억 원 이하 분 세금: 300,000,000원 × 22% = 6,600만 원
- 3억 원 초과 분(17억 원) 세금: 1,700,000,000원 × 33% = 5억 6,100만 원
- 총 원천징수 세액: 6,600만 원 + 5억 6,100만 원 = 6억 2,700만 원
- 최종 실수령액: 20억 원 - 6억 2,700만 원 = 13억 7,300만 원 (구입비 환급분 1,000원 별도 가산)
| 구분 | 총 당첨금 | 부과 세금 (약) | 예상 실수령액 (약) | 실효 세율 |
| 3등 (평균) | 150만 원 | 0원 (비과세) | 150만 원 | 0% |
| 2등 (평균) | 5,000만 원 | 1,100만 원 | 3,900만 원 | 22.0% |
| 1등 (10억 원) | 10억 원 | 2억 9,700만 원 | 7억 300만 원 | 약 29.7% |
| 1등 (20억 원) | 20억 원 | 6억 2,700만 원 | 13억 7,300만 원 | 약 31.35% |
| 1등 (30억 원) | 30억 원 | 9억 5,700만 원 | 20억 4,300만 원 | 약 31.9% |
- 1등 당첨자: NH농협은행 본점(서울시 중구 통일로 소재)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지역 농축협이나 일반 농협은행 지점에서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
- 2등 및 3등 당첨자: 전국 NH농협은행 각 영업점을 방문하여 수령합니다. 지역 단위농협(농축협)은 제외됩니다.
- 4등 및 5등 당첨자: 일반 로또 복권 판매점 또는 농협은행 영업점 어디서나 현금 또는 복권으로 즉시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04 | 복권 당첨 후 자주 묻는 세무 사항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