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는 급여에서 정확히 얼마가 공제되는지 파악하려면 공제 대상이 되는 기준 보수와 적용 요율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2026년 하반기 기준 변경점과 함께 실제 계산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기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 적용 4대보험 항목별 요율 기준
4대보험 중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나누어 부담하는 항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일반 사업장 근로자의 주요 공제 요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총 9.5% 요율 중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인 4.75%씩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41만 원(하한액)에서 659만 원(상한액) 범위에서 적용되며, 천 원 미만은 절사하여 산정합니다.
- 건강보험: 총 7.19% 중 근로자가 3.595%를 부담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0.9448%)을 건강보험료율(7.19%)로 나눈 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기준으로 근로자가 0.9%를 부담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은 사업주가 별도로 전액 부담합니다.
계산기 입력 전 확인해야 할 비과세 급여 제외 원칙
급여 총액 전체에 보험료율을 단순 곱셈하면 실제 공제액보다 더 많이 계산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4대보험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세전 총급여에서 법정 비과세 금액을 차감한 뒤 산정하기 때문입니다.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으로는 월 20만 원 한도의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 원) 등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상 비과세 처리가 완료된 금액이 20만 원이라면, 세전 월급 300만 원인 근로자의 보험료 산정 보수는 280만 원이 됩니다.
단, 회사 내부 수당 명칭에 '식대'나 '보조금'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 대상 보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입력을 원하신다면 사내 급여 담당자에게 비과세 인정 범위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편하게 예상 공제액을 산출하고 싶다면
세전 월급 300만 원 근로자 부담액과 사업주 부담액 예시
비과세 금액이 20만 원인 일반 사업장 근로자(산정보수 280만 원)를 기준으로 2026년 하반기 기준 공제액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은 흐름이 나타납니다.| 항목 | 근로자 부담 요율 | 근로자 부담 예상액 | 사업주 부담 참고액 |
| 국민연금 | 4.75% | 133,000원 | 133,000원 |
| 건강보험 | 3.595% | 100,660원 | 100,66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연동 | 약 13,220원 | 약 13,220원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25,200원 | 25,200원 |
| 소계 | - | 272,080원 | 272,080원 |
4대보험 계산 결과와 실제 통장 입금액이 다른 이유
4대보험 계산기를 통해 도출된 차감 후 금액이 곧바로 통장 입금액(실수령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급여 지급 시에는 4대보험 외에도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기준)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추가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입니다.또한 전년도 보수 총액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연말정산 정산액이 급여일에 반영되거나,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복수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고지서 금액과 단순 요율 계산 간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계산기는 월 급여 계획을 세우기 위한 신뢰도 높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시고, 정확한 최종 고지금액은 공단 고지 내역을 통해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바로가기
-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및 사업장 통합 민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개인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 가입이력 조회 및 예상연금액 산출:
국민연금공단 -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및 실업급여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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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비과세 식대 20만 원 외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구내식당 식사를 같이 이용해도 비과세가 유지되나요?회사에서 식사를 현물로 무상 제공받으면서 동시에 매월 별도의 식대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식대 수당 전액이 과세 대상 보수로 전환됩니다. 현물 식사와 식대 수당 중 하나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므로 사내 급여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계산기에 나온 요율대로 전액 공제되나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며, 산재보험은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의무 적용되므로 계약 형태에 따른 가입 요건을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