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2027년 최저임금 확정안 한눈에 보기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월급 환산액도 함께 산출되었습니다.2027년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10,700원입니다. 이를 주 40시간(월 평균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236,300원이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인 209시간을 곱하여 최종 월급 기준액이 산정됩니다.
| 구분 | 2027년 최저임금 적용 기준 |
| 시간급(시급) | 10,700원 |
| 월급 환산액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 2,236,300원 |
| 주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하루 8시간, 주 5일) |
| 월 유급시간 계산 기준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
02. 시급과 주휴수당의 정확한 계산 원리
시급을 바탕으로 주급과 월급을 계산할 때는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점
- 하루 소정근로시간과 주 근무일수를 곱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약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에 8시간의 유급주휴시간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주 40시간)하는 근로자라면, 주 소정근로 임금 428,000원(40시간 × 10,700원)에 주휴수당 85,600원(8시간 × 10,700원)이 더해져 주 예상 합계액은 513,600원이 됩니다.
03. 가산수당 및 세부 근로조건 확인 사항
상시 근로자 수와 근무 형태에 따라 법정 가산수당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 연장근로(통상시급의 150%), 야간근로(22시~06시, 50% 가산), 휴일근로(8시간 이내 150%)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근로계약서상의 수당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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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A1. 아니요, 근로기준법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월급에서 시급을 역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2. 세전 월급을 월 유급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출합니다. 산출된 시급이 2027년 최저시급인 10,7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Q3. 계약서에 동의했다면 2027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해도 되나요?
A3. 아니요,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나 동의가 있었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약정은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