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 1쌍당 총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이나 복잡한 공제 요건 대신 모든 신혼부부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01. 혼인지원금 100만원 지급 기준과 대상
2027년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법률혼 부부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혼인지원금의 가장 큰 특징은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50만원씩 나누어 지급되어 총 100만원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바우처나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 형태가 아니라, 신청자 개인 명의의 지정 계좌로 전액 현금 입금됩니다.
✓ 기본 수급 자격
- 2027년 1월 1일 이후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정상적으로 완료한 부부
- 남편과 아내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 수령
- 생애 단 한 번만 수령 가능한 1회성 지원금
| 구분 | 주요 내용 |
| 시행 기준일 |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부부 |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부부 총 100만원) |
| 지급 방식 | 신청인 개인 계좌 현금 입금 |
| 지급 횟수 | 생애 1회 한정 |
02. 재혼 부부 지원 여부 및 예외 조건
재혼 부부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이번 제도는 초혼 부부뿐만 아니라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재혼 부부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이전 혼인 관계가 정리된 시점과 새로운 혼인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재혼 부부 적용 기준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전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된 경우
-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운 법률상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
- 과거 혼인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2027년 이후 새롭게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이번 혼인지원금 신규 신청 가능
03. 신청 시기 및 지급 일정
안정적인 전산망 구축을 거쳐 순차적으로 현금이 지급됩니다.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초기 전산망 연동과 행정 시스템 구축 과정을 거쳐 실제 지원금 지급은 202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됩니다. 2027년 상반기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도 시스템 오픈 후 소급하여 정상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바로가기
- 📄 혼인신고 및 가족관계 등록부 확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정부 생활·복지 지원 서비스 통합 조회: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복지 급여 및 중앙정부 지원사업 안내:
복지로에서 조회하기
FAQ
Q. 2026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2027년 1월에 하면 받을 수 있나요?결혼식 시점과 무관하게 법적 기준은 '혼인신고 접수일'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완료하셨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Q.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정 부부도 지원되나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혼인신고가 완료되고 국내 행정 전산망에 등록된 법률혼 부부라면 세부 지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정 전산망 개통 시 공식 세부 지침을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