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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 피임약 준 순천 약국, 감기약 요청과 제품명 지목 엇갈린 쟁점

전남 순천의 한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러 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일반의약품 경구피임약을 받아 복용했다가 심한 복통과 두통으로 응급실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 학부모는 약사가 복약 지도 없이 약을 잘못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약국을 경찰에 고소했고, 약국 측은 학생이 피임약 제품명을 직접 지목해 건넸다고 맞서며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국 내 일반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구매자의 의도 확인, 구매자 연령 확인, 그리고 복약지도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이번 법적 다툼의 핵심 축으로 떠올랐습니다.

감기약 요청과 응급실 이송까지 이어진 복용 경위

초등학교 6학년 A학생은 감기 기운을 느껴 혼자 약국을 방문해 카운터에 있던 약사에게 약을 요청했습니다. 약사는 진열대에서 약을 꺼내 건넸고, 학생은 귀가한 뒤 해당 약을 두 알 복용했습니다.
복용 직후 학생은 극심한 두통과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결국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가족들이 약 포장지의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복용한 약이 감기약이 아닌 여성 경구피임약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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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부재 주장과 특정 제품명 지목 주장의 대립

사건 발생 이후 학부모와 약국 측은 당시 판매 상황을 두고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 학부모 측 입장: 약사가 어린 학생에게 약을 건네면서 어떤 약인지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올바른 복용법이나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도 완전히 빠뜨렸다고 지적합니다.
  • 약국 측 입장: 당시 학생의 체격이나 겉모습이 초등학생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학생이 특정 피임약의 제품명을 정확하게 호명하여 요청했기 때문에 그대로 판매했다고 해명합니다.
학생이 실제로 카운터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해 약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외관상 미성년자로 보일 수 있는 구매자에게 약사가 연령을 확인하거나 용도를 되물었는지가 경찰 조사에서 규명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의약품 안전 관리와 판매 과정의 확인 절차 문제

이번 사건은 일반의약품이라 하더라도 호르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임약이 미성년자에게 별다른 확인 없이 전달될 수 있는 관리 실태를 드러냈습니다. 약사법상 일반의약품을 대면 판매할 때 약사가 구매자에게 적절한 복약지도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구매자의 연령과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을 살피는 절차 역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향후 수사에서는 약국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당시 음성 기록 등을 바탕으로 실제 대화 내용과 복약 안내 여부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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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키워드: 일반의약품 청소년 판매 기준과 약국 연령 확인 의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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