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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신청 안내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민사소송의 차이, 어느 절차가 적합할까요?

병원의 설명을 받아도 의료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납득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할지, 먼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절차의 목적은 결국 의료사고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지만 진행 방식은 상당히 다릅니다.

의료분쟁 조정은 전문 감정과 당사자 간 합의를 중심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해결하는 절차이며, 민사소송은 법원이 증거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책임 유무와 손해배상 여부를 판결하는 절차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01. 두 절차의 가장 큰 차이는 ‘합의’와 ‘판결’입니다

어느 절차가 무조건 더 유리하다고 보기보다 사건에서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은 의료사고에 관한 사실관계와 과실·인과관계를 조사하고 감정한 뒤,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해결안을 마련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이 제출된 주장과 증거, 감정, 사실조회 등을 검토해 판결하게 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교 항목의료분쟁 조정민사소송
중심 목적합리적인 합의와 신속한 분쟁 해결입니다.법원의 판결을 통해 책임을 판단합니다.
의료감정의료중재원 감정부가 담당합니다.법원의 감정·사실조회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참여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참여 의사가 필요합니다.피고가 원하지 않더라도 소송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반드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본인소송도 가능하지만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원칙적으로 절차 개시일부터 90일이며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사건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판결·화해·조정 등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의료중재원은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 제출이나 후유장애 확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실제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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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조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조정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의료분쟁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의료기관 등 피신청인에게 신청서가 송달됩니다. 피신청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사건이 각하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동으로 시작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의료사고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2016년 11월 30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 가운데 다음에 해당하면 의료기관의 참여 동의가 없어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조정이 자동 개시될 수 있습니다.

  •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 환자가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인 경우입니다.

  • 의료사고로 법령이 정한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따라서 사망사건이나 중대한 후유장애 사건이라면 일반 의료분쟁과 동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동개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의료중재원에서는 누가 의료과실을 판단할까요?

의료사고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단순히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행위의 과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감정단을 통해 사실조사와 전문감정을 진행합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감정에는 보건의료인뿐 아니라 법조인, 소비자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며, 감정부가 의료행위의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민사소송에서도 감정은 중요합니다

법원 역시 의료과오 사건에서 필요한 경우 감정, 사실조회 등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CFS)

따라서 중재원을 선택하면 의료감정을 하고, 소송을 선택하면 감정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의료사고는 어느 절차를 선택하더라도 진료기록을 토대로 의료행위의 적정성, 과실, 인과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4.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변호사는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요?

조정 신청을 위해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중재원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일정한 가족, 변호사 등도 요건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변호사 검토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

다만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는 법률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 사망 또는 중대한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 청구하려는 손해배상액이 큰 사건입니다.

  • 의료기관과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크게 다른 사건입니다.

  • 여러 의료기관의 책임이 동시에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 기존 의료감정 결과에 반박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 이후 민사소송까지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특히 중재원 감정 결과와 조정과정에서 제출한 주장·자료가 향후 분쟁 대응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05. 비용 부담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이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쉽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 수수료는 신청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공식 안내 기준으로 청구금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기본 수수료가 2만2천 원이며, 청구액이 증가하면 일정 금액이 가산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제, 장애인에 대한 감면 제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민사소송에서는 청구금액 등에 따른 인지액과 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고, 사건에 따라 변호사 비용이나 의료감정 관련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적은 초기비용으로 전문적인 의료감정을 거쳐 분쟁 해결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다면 의료분쟁 조정을 먼저 검토할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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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조정이 성립되면 나중에 다시 소송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정부가 내린 조정결정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률상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어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조정절차 도중 당사자끼리 합의해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도 동일합니다. (법제처)

즉, 조정안을 단순한 권고문 정도로 생각하고 쉽게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조정이 최종적으로 성립하기 전에 인정되는 과실의 범위, 배상액, 향후 청구 포기 범위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07. 조정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같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은 어렵습니다.

이미 같은 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 의료중재원 조정 신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의료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한 뒤 동일한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진행 중인 중재원 절차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따라서 “일단 둘 다 신청해 보고 유리한 쪽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방식보다는 사건의 목적에 맞게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8. 어떤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먼저 검토할까요?

조정과 소송의 선택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비교하기 쉬워집니다.

조정을 먼저 검토할 만한 경우

  • 의료과실 여부를 전문적인 감정을 통해 확인해 보고 싶은 경우입니다.

  •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 초기 비용과 장기간의 소송 부담이 걱정되는 경우입니다.

  • 의료기관도 합의를 통한 해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입니다.

  •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법령상 중증장애 등 자동개시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민사소송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상황

반대로 의료기관이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합의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복잡한 손해배상 범위와 법률적 쟁점을 법원의 판단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면 민사소송의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의 감정이나 사실조회, 증인·자료 검토 등 보다 폭넓은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법원의 소송절차가 적합한지를 변호사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CFS)

09. 어느 절차를 선택하든 진료기록 정리가 먼저입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도 의료사고와 관련된 진료기록, 검사기록, 영상자료, 영수증 등 관련 자료가 중요합니다.

의료중재원도 조정신청 시 진료기록, 영상자료, 검사기록, 진료비 자료와 그 밖의 입증자료 등을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단순히 서류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다음과 같이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증상 발생 → 병원 내원 → 검사 → 진단 → 치료·수술 → 상태 변화 → 추가 처치 → 전원 → 후유증 또는 사망

그리고 각 단계마다 “그때 의료진은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하지 않은 검사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붙여보시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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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FAQ

의료분쟁 조정 신청 전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중재원은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조정 신청과 절차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이나 중대한 장애, 고액 손해배상, 복잡한 법률 쟁점이 있는 사건에서는 별도의 법률 검토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피신청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법령이 정한 중증장애 사건은 요건에 따라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자동개시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에서 병원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도 못 하나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라면 다른 방법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 양측 동의 등으로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최종 동의 전에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중재원과 법원 중 어디가 환자에게 더 유리한가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조정은 전문감정과 신속한 합의를 원하는 사건에서 장점이 있고, 민사소송은 합의가 어려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건 규모와 증거, 의료기관의 태도, 감정 쟁점 등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중재원의 ‘조정’과 ‘중재’는 같은 절차인가요?

다릅니다. 조정은 일방 당사자의 신청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절차인 반면, 중재는 당사자들이 의료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기로 서면 합의한 뒤 진행합니다. 중재판정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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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키워드: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진료기록과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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