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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의료진 주의의무 위반,설명의무 위반은 어떤 경우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까요?

갑작스러운 의료사고나 시술 후 부작용을 겪게 되면 환자와 보호자는 큰 슬픔과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과연 이번 결과가 예상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일이었는지, 아니면 의료진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일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병원이나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구성하는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특히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주의의무 위반설명의무 위반입니다. 두 가지 요건이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되고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1.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기준

의료진이 진료 당시 갖추어야 할 임상 의학 기준을 다했는지 여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의 과실

의사는 당해 임상 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및 치료 기술의 수준에 따라 환자를 진료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의학 수준에서 평균적인 의사라면 기울였어야 할 주의를 다하지 못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진단 지연, 약물 투여 오류, 수술 중 부주의한 조작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인과관계의 성립 조건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하더라도, 그 위반 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악결과(상해 또는 사망)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환자의 기존 질환이나 체질적 요인으로만 결과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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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설명의무 위반과 자기결정권

환자가 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설명의무의 범위와 대상

의사는 침습적인 의료 행위를 시행하기 전, 환자에게 질병의 상태, 치료 방법, 발생 가능한 위험 및 부작용, 대체 가능한 치료법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설명은 원칙적으로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환자 본인에게 직접 시행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만 받는 것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설명의무 주요 확인 항목
1. 현재 상태 및 질환의 진단 내용
2. 시행할 치료나 수술의 구체적 방법
3. 발생 가능한 전형적인 위험 및 부작용
4. 미치료 시 예상되는 경과 및 대체 치료법

손해배상의 범위 차이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만 침해한 정도라면 위자료 책임을 집니다.
반면, 만약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그 수술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설명의무 위반과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면 재산상 손해까지 포함한 전액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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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입증 책임과 판례의 흐름

전문적인 의료 분야에서 환자가 과실을 직접 입증하는 어려움을 보완하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입증 책임의 완화 경향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환자(원고)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을 완벽히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는 환자 측이 일상적인 생활 경험칙상 의료 행위 과정에서 과실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이상 증상을 증명하고, 다른 원인이 없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면 의료진 측에 과실을 추정해 주는 입증 책임 완화 법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 분일반 민사 사건의료과실 소송 (입증 완화 적용 시)
입증 주체피해자(원고)가 전적으로 입증피해자는 간접 사실 및 정황 증명
과실 판단구체적 위법 행위 직접 명시경험칙상 과실 추정 후 병원 측 해명 필요
면책 조건상대방의 단순 부인병원 측이 다른 원인이나 불가항력 입증

의료 과실 면책과 형사적 책임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거나, 당시 의학 수준에서 예견할 수 없었던 특이 체질에 의한 사고라면 면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주의의무 위반이 중대하여 환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재판은 민사 재판보다 과실 인정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술 동의서에 이미 서명을 했는데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고소나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부동문자로 인쇄된 서식에 단순히 서명만 받았거나,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없이 형식적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설명의무를 완수했다고 보지 않는 판례가 많습니다.

Q2.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일은 해당 병원의 의무기록지 일체(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수술기록지, 영상 자료 등)를 신속하게 발급받아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록의 수정이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분쟁을 병원과 직접 해결하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조정 및 중재 절차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원이나 정부 민원 창구를 통해서도 상담과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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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키워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가 먼저 확보해야 할 필수 의무기록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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