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과도한 외래진료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고 합리적인 의료 소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상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연간 300회 이상 외래진료 본인부담 인상 기준외래진료를 과도하게 이용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내용입니다.
이 제도는 불필요한 이른바 '쇼핑형 진료'를 줄이고 꼭 필요한 환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이 집중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진료 횟수를 산정할 때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외래 이용 건수를 합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 적용 예외 대상 및 주의해야 할 예외 조건지속적인 치료가 필수적인 중증질환자나 특정 상황의 환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아동이나 임산부,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역시 외래진료 횟수 산정 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므로, 본인의 질환 및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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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 확인 방법본인이 일 년 동안 병원을 몇 번 방문했는지 미리 확인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평소 여러 병원을 자주 방문하여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분들은 연말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진료 누적 횟수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비급여 수준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FAQ
Q.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는 횟수도 외래진료 300회에 포함되나요?A. 약국 방문은 외래진료 횟수 산정 시 제외되며, 의원이나 병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합산됩니다.Q. 만성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에도 본인부담이 인상되나요?A.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 등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만성질환자는 적용 예외 대상에 포함되므로 기존의 본인부담 혜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