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신청 기간인 5월 31일이 지난 후에도 일정 기간 안에 접수하면 원래 산정액의 95%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12월 1일까지 마련된 기한 후 신청 일정을 확인하시고 대상 요건과 신청 절차를 차근차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01. 기한 후 신청 기간과 감액 기준
기한 후 신청 시 적용되는 접수 마감일과 지급액 감액 비율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정기 신청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하지 못하셨다면,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 기한인 11월 3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평일까지 연장되므로 12월 1일까지 접수가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 감액 비율 확인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할 경우 원래 책정된 장려금 산정액에서 5%가 감액되어 95% 금액만 지급됩니다. 과거 10% 감액되던 기준에서 법 개정을 통해 감액률이 5%로 낮아져 수급자의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만약 정기 신청 기준으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라면 기한 후 신청 시 95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12월 1일이 지나면 당해 연도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므로, 5% 감액이 발생하더라도 기한 내에 서둘러 접수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02.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전년도 연간 총소득과 재산 합계액 요건입니다.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에 따른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가구 구분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과 추가 감액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 평가 항목: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부채 차감 불가: 개인 대출금이나 금융권 채무 등 부채는 재산가액 산정 시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재산에 따른 감액: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구간에 해당하면, 최종 장려금 지급액에서 50%가 추가로 감액됩니다. 기한 후 신청 감액 5%와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03.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단계별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에 맞춰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국세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에 표기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매우 빠르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실제 소득과 재산 요건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직접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여 일반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비대면 신청 경로
- 모바일 손택스 앱: 앱 실행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본인인증(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후 소득 명세와 수령 계좌를 입력하고 접수합니다.
- PC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기한후 신청] 화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자동응답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한 뒤 장려금 1번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누른 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등록하면 완료됩니다.
- 세금 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 정부 복지혜택 및 보조금 적격 확인: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 및 자격 조회:
복지로에서 확인하기
04. 기한 후 신청분 지급 일정과 심사 결과 확인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보다 심사 일정이 늦춰지며 순차적으로 지급 처리됩니다.정기 신청(5월) 건은 통상적으로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반면 6월 이후 접수되는 기한 후 신청 건은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 예상 지급 시기
- 6월~8월 접수분: 소득 및 재산 전산 대조 작업을 거쳐 보통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사이에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 9월~12월 1일 접수분: 신청 시점에 따라 이듬해 1월 말에서 2월 사이에 최종 심사가 완료되어 계좌로 입금 처리됩니다.
05. 신청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
허위 신고 방지 규정과 가구원 재산 합산에 따른 착오를 사전에 방지하셔야 합니다.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는 가구원 범위 설정과 전세금 산정 문제입니다.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동일 세대로 합산 평가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의해야 할 기준
- 전세금 평가 기준: 본인 또는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은 기준시가의 55%를 간주전세금으로 자동 산정합니다. 만약 실제 전세보증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실제 금액으로 인정받아야 재산 합계액 초과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고의적 허위 신청에 대한 제재: 소득 자료를 고의로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신청한 사실이 적발되면, 장려금 환수 조치는 물론 향후 2년에서 최대 5년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전면 박탈될 수 있습니다.
FAQ
Q. 2025년에 소득이 전혀 없었던 사람도 2026년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A.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2025년 귀속)에 실제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어야만 산정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무소득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Q.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신청 다음 날 바로 취소하고 다시 접수할 수 있습니까?A. 접수 마감일인 12월 1일까지는 홈택스에서 수정 제출이나 취소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좌번호 변경이나 부양가족 누락 등이 발견되면 마감일 전까지 정정 접수를 완료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