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인 일기 형태의 영상이라 하더라도 의료 행위나 특정 병원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될 때는 법적으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사례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로 지목되었으며, 관련 규정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시경 삽입 장면과 의료기관 정보 노출 문제
논란의 발단이 된 콘텐츠는 서른 살을 기념해 진행된 종합검진 과정을 다룬 브이로그였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지점은 수면 마취를 위한 진정제 투약 전후 상황과 의료 기구가 입안으로 삽입되어 실제 위내시경 검사가 이루어지는 세부 장면이었습니다.검사가 진행되는 내시경실 내부 환경과 함께 서울 용산구에 자리한 해당 의료기관의 명칭, 의료진의 모습이 화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확인한 한 시민은 해당 영상이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지자체인 용산구보건소에 정식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현재 이 민원은 용산구보건소 보건의료과에 배정되어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적을 받은 이후 최초 공개본에 포함되었던 시술 장면은 모자이크 처리로 수정되었습니다.
병원 내부의 전문병원 문구와 종별 등록 기준
시술 과정 노출 외에도 병원 내부 시설에 적힌 특정 안내 문구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영상 속 벽면에는 건강검진센터 안내와 함께 '위·대장내시경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민원을 제기한 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개 요양기관 정보를 확인한 결과, 해당 기관이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니라 1차 의료기관인 '의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상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보건복지부의 엄격한 요건을 거쳐 공식 지정을 받은 기관만 사용할 수 있는 고유 명칭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이 실제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판에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영상 촬영 과정에서 이를 그대로 노출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가성 없는 영상도 규제 대상이 되는 법적 이유
일반적으로 상업적 홍보 영상이 아닌 개인의 일상 기록물이라면 법적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의료 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영역인 만큼 일반적인 광고보다 훨씬 촘촘한 가이드라인이 작동합니다.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작자가 별도의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소가 충족되면 광고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의료기관의 상호, 의료진의 신원, 내부 시설 정보가 대중에게 널리 식별 가능하게 노출되는 경우
- 치료나 시술, 검사 행위의 구체적인 과정을 공개하여 일반인의 방문을 유도하거나 소개하는 효과를 내는 경우
- 의료법상 자격을 갖추지 않은 비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설명하거나 알리는 방식으로 제작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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