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논란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카페 측이 올린 제한 공지가 영상과 사진 형태로 빠르게 퍼지며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방문객이 급증한 성수동 중심 상권에서 특정 국적 손님의 입장을 일괄 제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큰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SNS 확산과 인권위 면담을 통한 공지 철회 과정
이번 사안은 지난달 말 한 중국인 인플루언서가 해당 카페의 공지 화면을 촬영해 게시하면서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카페 측 계정에는 중국인 손님 응대가 어렵다는 내용이 안내되어 있었고, 이를 확인한 이용자들 사이에서 국적을 근거로 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사안이 확대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직접 현장 대응에 나섰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카페 업주와 직접 면담을 진행하여 차별적 소지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 조율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성동구청 관계자들의 설득 작업이 함께 이어졌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카페 업주는 문제가 되었던 소셜 미디어 안내문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국적 출입 금지를 명시했던 매장 운영 방침은 완전히 철회되었으며, 행정 기관의 중재 아래 현장 마찰은 일단 일단락되었습니다.
영업의 자유 주장과 차별 금지 원칙을 둘러싼 쟁점
방침 철회 이후에도 이번 사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재량권과 기본적 인권 보호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부딪쳤기 때문입니다.- 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 입장: 손님의 국적이나 인종을 이유로 이용을 사전에 배제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명백한 차별 행위이며, 영업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 자영업자의 운영 고육지책 입장: 언어 소통 불가나 특정 손님들과의 반복된 마찰로 인해 현장 운영에 극심한 차질을 빚은 끝에 나온 자구책이었으며, 개인 사업장의 운영 방식에 행정 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