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는 이진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건강 상태와 법원 출석 현장
선고공판 당일 법원에 도착한 이진호는 검은색 의상을 착용하고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4월 자택에서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이력이 알려진 만큼, 현장에서는 건강 회복 여부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이진호는 한 손에 지팡이를 짚은 채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으며, 거동이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현장에 대기하던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입장했습니다.
재판부 선고 내용 및 적용 혐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상습도박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병합하여 심리한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 형량: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부수 처분: 사회봉사 120시간
- 주요 혐의: 상습도박 및 지난해 9월 24일 음주 상태 운전 적발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